실업급여는 실업인정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직 첫 번째 실업인정일 이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 철회(취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한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퇴사하게 되면, 이번에 쌓인 피보험기간을 바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