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자녀 용돈 예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녀 몇년전 2천만원 증여신고 했어요. 그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계속 묶어두고

미성년자녀 몇년전 2천만원 증여신고 했어요. 그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계속 묶어두고 있어요. 아이명의 통장에 명절이나 평소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몇년 모아서 천만원을 다시 예금으로 묶어두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되는건가요? 매달 10씩 적금 들어주는건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들어주는거니 증여세 대상인거죠? 궁금한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에게 몫돈이나 적금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은 합산하여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