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은 약 3년 2개월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초 1년 차에는 15일, 2년 차부터는 16일 이상이 됩니다.
- 1년 차(2023년 4월 11일까지): 15일
- 2년 차(2024년 4월 11일까지): 16일
- 3년 차(2025년 4월 11일까지): 16일 이상
현재 날짜인 2025년 6월 25일은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시작)와는 별개로, 연차일수는 근속 기간(근로기준법상 근속일수)에 따라 정해지며, 1년 이상이면 최소 15일, 2년 이상이면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